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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17개 업소 18건 적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냉동·냉장 보관기준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지하수 사용기준 위반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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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0-31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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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사용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7개 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31지난 104일부터 14일까지 안성과 용인, 여주 등 도내 8개 시82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118곳을 단속해 법을 위반한 17개 업소 17(18)를 적발했다, 밝혔다.

 

위반내용은 식품 보존기준 위반 9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 6원산지 거짓 표시 2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50일 지난 칠리소스 등 4종의 식품 6.8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B골프장 내 카페테리아는 냉동 보관해야 하는 무가염 버터 등 5종의 식품 5.2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장 보관하다가 식품 보존기준을 위반했다C골프장 내 휴게소 식당에서는 중국산 김치 20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조리·판매 목적으로 사용 및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D골프장 식품접객업소는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를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면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들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될 예정이다


즉 식품의 보존기준을 위반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할 경우와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할 시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서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이번 단속은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이용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일부 영업주들의 불법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단속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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