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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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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0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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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노희부)에서는 백두대간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유전자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 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매매대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와 달리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성격의 새로운 제도로 ’2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금년에는 ① 계약체결 시 선 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하고 있다.

※ 매매대금의 40% 이내(매도자가 비율 선택 가능) 금액을 1회차에 우선 지급

※ 잔액은 이자액, 지가상승보상액을 감안하여 10년간 매월 균등 분할 지급

단양국유림관리소에서는 제도의 특성상 현지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번 11월이 금년도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천시·단양군에 있는 임야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사전에 상담(043-420-0331∼0333) 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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