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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관련 '민관합동조사단' 출범



김동근 시장, "문제의 근본 원인인 지난 2021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 면밀 조사해 대화 막는 순환논리 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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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2-11-09 10: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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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가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해 '민관합동조사단'을 출범시켜서 11월 말까지 해법을 찾는다.


7일 시에 따르면, 이는 11월 2일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송양유치원 인접부지 주민간담회에서 김동근 시장이 "송양유치원 비대위-시-의회로 이뤄진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자"고, 비대위와 시의회에 제안한 데서 비롯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는 "이미 지구단위계획이 개정된 지금에서 시가 지식산업센터 허가를 거부할 어떠한 법령상 근거나, 재량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 진행을 위해서 유치원의 일조·조망권을 위한 건축거리 이격, 교통안전을 위한 차량 진출입로 변경 등의 대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비대위 측은 아이들의 안전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이유로 지식산업센터 건립 자체를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서 "자신도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허용된 근본 원인인 지난 2021. 12. 31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대해 절차상 하자나 비위가 있었는지를 밝히자"고도 제안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 해당 부지는 이미 2019년 토지소유자가 지식산업센터 신설 승인 신청을 해 인근 유치원을 중심으로 반대 민원이 발생했다. 그 당시 시는 지구단위계획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승인 신청을 불허한 바 있다.


하지만 시는 2년 후인 2021. 12. 31, 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없이 허용 용도에 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고, 올해 다시 반대 민원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금 바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 지식산업센터를 제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만약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송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입은 피해를 시가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들 몫이 된다"고 답답해했다


이 관계자는 "만일 지구단위계획 변경 과정에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허가는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번 민관합동조사단은 "이 부분에 대해 '허가 전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김동근 시장이 제안해 구성된 것이다. 조사단은 민간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단장도 민간에서 지정하게 했다. 


이미 출범과 동시에 민관합동조사단 활동 착수를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고, 11월 말까지 조사 완료를 목표로 현장 실사를 포함한 조사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허가 여부의 문제임에도 시가 주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오해가 있다"며, "그동안 시는 중간 입장에서 상생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대화가 2021. 12. 31 지구단위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귀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이번 건이 계속 원점으로 돌아가는 순환논리에 갇혀 아직까지 한 발자국도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민간에 합동조사단 구성을 제안하게 된 것"이라고, 조사단 출범 이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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