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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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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11-20 11: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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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전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과 도시지역에 도시숲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산림을 국가에서 매수하는 제도로,

사유림 매매대금을 10년(120개월)간 균등하게 지급함으로써 산주에게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제공하는 연금 성격의 새로운 제도이다.

’21년 처음 도입된 후 초기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올해는 ① 계약 체결 시 선지급되는 금액 비율을 매매대금의 40%까지 확대․지급하도록 개선하였으며, ② 매수 시 적용되던 지역별 매수 기준단가를 삭제하였고, ③ 여러 사람이 소유자로 되어 있는 공유지분의 산림 또한 공유자 4명까지는 매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사유림매수제도의 특성상 현지 조사, 감정평가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번 11월이 올해 계획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심이 있는 산주들께서는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 → 행정정보 → 알림 정보 → 공고에 게시된 관련 공고문을 참조하여,

매도하려는 산림이 소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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