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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현장중심 선제적 총력 대응

의정부노동지청,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ㆍ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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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1-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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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의정부고용노둉지청 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이하 의정부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기간은 1월 20일까지 3주간이다. ​


3일 의정부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민간 건설현장 14개소를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


또한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이 가동될 예정이다. ​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시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평일은 18시~21시, 휴일은 09시~18시다. ​


의정부노동지청은 이번 지도와 관련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ㆍ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해 고의ㆍ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의정부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조건은 △1억원 한도 △담보 연 2.2% △신용 연 3.7%이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천만원 한도 △연 1.5%에 신용보증료 1.0%는 별도 조건이다. ​


김영심 지청장은 이와 관련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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