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없는 설 명절′ 위해 현장중심 선제적 총력 대응
의정부노동지청, 오는 20일까지 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ㆍ기동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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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1-03 16:53본문
사진) 의정부고용노둉지청 전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이하 의정부노동지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예방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도 마련해 시행한다. 기간은 1월 20일까지 3주간이다.
3일 의정부노동지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건설경기 위축으로 건설업의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건설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민간 건설현장 14개소를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
또한 고액·집단체불(1억원 이상 또는 피해 근로자 30인 이상)이 발생하거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관장 중심의 체불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이 기간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체불청산 기동반′ 등이 가동될 예정이다.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실시한다. 근로감독관 비상근무 시간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평일은 18시~21시, 휴일은 09시~18시다.
의정부노동지청은 이번 지도와 관련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ㆍ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직권 조사해 고의ㆍ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게는 구속 수사 등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의정부노동지청은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조건은 △1억원 한도 △담보 연 2.2% △신용 연 3.7%이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천만원 한도 △연 1.5%에 신용보증료 1.0%는 별도 조건이다.
김영심 지청장은 이와 관련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체불까지 겹쳐 근로자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임금체불 걱정 없이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예방과 생활 안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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