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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 동행료 설 연휴 ′무료′

일산대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제3경인 고속화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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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1-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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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도는 ″이번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월 21일 0시부터 24일 자정까지 나흘간(총 96시간) 도가 관리하는 ′일산대교′와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그리고 ′제3경인 고속화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3일 중앙정부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설 민생안정대책′의 하나로 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설 연휴 무료 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무료 통행 기간에는 일산대교 27만 대, 서수원~의왕 53만 대, 제3경인 75만 대 등 총 155만여 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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