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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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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1-19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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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할 수 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경찰청에서는 이번 우회전 신호등 도입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전국 8개 시·도경찰청 내 15곳에 우회전 신호등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이 결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이 신호에 따라 진행하므로 보행자 안전이 향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우회전 신호 시에만 우회전이 가능해짐에 따라 차량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 우회전 전용차로 여부와 신호운영 등 종합적인 검토를 통한 설치·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22일부터 시행하는 만큼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신호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나,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적색 신호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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