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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동 일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 ′위법′



경기도 감사관실,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27일 공표..해당 공무원 징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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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1-27 13: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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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미 반영′ / 사무전결 처리 규칙 ′미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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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들이 청구한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1762세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 처리 과정이 ′위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17일부터 25일까지 의정부시 주민들이 신청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승인과정에 위법처리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18세 이상의 주민이 시·도는 300명,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의정부시 주민 420명은 의정부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과정이 적정하지 않다″며, 지난해 8월 경기도에 주민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도는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한 바 있다. 


경기도 발표에 따르면,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승인 처리했다. 


또한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했지만, 해당 계획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 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 감사담당관은 의정부시장에게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 및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또 앞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등을 통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이 해당 사업계획에 반영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경기도는 이번 주민감사 청구내용에 토지사용권 미확보, 용적률 산정 부적정, 근린생활시설 계획 부적정에 대한 내용도 있었으나, 감사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도 감사관은 이와 관련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도는 차후에도 시ㆍ군 종합감사와 시ㆍ군의 인허가 처리 시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더욱 철저히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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