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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가스·전기· 난방비지원금, 보조금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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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12 08: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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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가스‧전기‧난방비 등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보조금24를 통해 국제 정세에 따른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차상위계층‧장애인 등)에게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조금24에서 에너지상품권(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등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제공하는 30여 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 전기요금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에너지복지요금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저소득층 에너지효율 난방개선 난방지원(재단법인한국에너지재단), 장애인가구냉난방비지원(경기도) 등 (붙임1 참조)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할인을 받는 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세대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이/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지난해 대비 동절기 에너지상품권(바우처)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를 2배(15.2만원⇨ 30.4만원) 인상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월 최대 1.6만원의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는 정책으로 보조금24를 통해 대상자격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난방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혜택내용 및 신청방법 등을 보조금24에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맞춤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24 서비스는 정부24에서(www.gov.kr) 들어가기(로그인) 후 보조금24 이용동의(최초 1회)를 거치면 ‘나의혜택’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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