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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보증사고 중개 계약 565건 특별점검

국토부와 시·군·구 중개업 담당자 및 특별사법경찰 등 50여 명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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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2-2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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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깡통전세나 빌라왕 같은 전세 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27일 도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기도, 시·군·구 및 특사경 등 합동점검반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발생한 보증사고 8242건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다. 경기도 발생 사고계약은 565건이다. 전세 세입자는 보통 전세금 보존을 위해 전세 계약을 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다. 


이번 점검은 보증 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 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 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 임대인이란 얽힌 보증 사고가 3건 이상으로 이 가운데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 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HUG 기준)을 말한다. 


특별점검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 당시 등록 인장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 ▲사고 물건 계약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계약금액과의 일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런 점검 항목들은 중개사가 고의로 악성 임대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중개를 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이 밖에도 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이행현황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부적정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 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불안해 하시는 도민들도 많다”면서, “철저한 현장 조사로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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