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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특별단속 ‘중고차 미끼용 허위매물 피해사례’ 신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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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2 19: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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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의  일환으로 5월 31일까지 수도권 지역의 중고차 허위매물 피해‧의심사례를 집중적으로 제보 받는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고차 매매업체의 30% 이상이 소재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고차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경험하였거나 불법 광고 또는 미끼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대국민 민원포털인 ‘국민신문고’에 접속하여 ‘민원신청’ 코너에 중고차 매매업체가 소재한 관할 지자체로 신고하면 된다.

* 신고작성 예시 : 피해내용, 업체명, 광고등록 사이트 주소, 허위매물 광고 캡쳐 등

< 국민신문고 → 민원신청(제보성 민원) → 신청서 작성 → 기관 선택 → 신청완료 > 

* 국민신문고 주소 : www.epeople.go.kr

지자체 콜센터 번호: (서울 다산콜센터) 02-120 (경기콜센터) 031-120 (인천콜센터) 032-120

국민신문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홍민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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