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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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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3-1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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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일(월)부터 글로벌 금리인상 등 어려운 경제여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많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고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합니다.


1. 지원 대상 : 전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으로 대상을 확대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22.5월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22.6월 이후 갱신대출은 대환대상 포함)된다.

※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여타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환 한도 : 개인 1억원, 법인 2억원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하실 수 있다.


3. 상환 구조 :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된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4. 보증료 : 분납 확대, 보증료 인하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 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된다.

현행 1%(연간)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0.3%p)하고,

최초 대출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금액의 15%를 할인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경감된다.


5. 신청기한 : ’23년말에서 ’24년말까지로 연장

’23년도 예산편성으로 대환규모가 확대되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신청기한을 ’24년말까지 1년 연장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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