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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재결일로부터 30일 연장 ′주민권리 보호′



오는 4월 1일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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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3-27 13: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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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재 A요양원은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받았다.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만약 본안에서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집행정지 효력이 바로 끝나 상당수 요양환자를 갑자기 다른 병원으로 분산·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사례1)


″경기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외모상 손님들이 미성년자임을 식별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러나 본안은 기각됐다. B씨가 불복해 행정소송을 하면 그 사이 영업정지 효력이 다시 발생해 영업하지 못해 생긴 손해 등은 복구가 불가능하다.″(사례2)

 

경기도가 앞으로는 이 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오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또는 면허 취소처분 등 효력 등을 행정심판ㆍ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행정심판 재결서가 청구인에 송달되면 집행정지 효력이 종료돼 청구인이 행정소송에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기 전까지 처분효력이 되살아나 권리구제 공백기간이 발생했다.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일로부터 30일′로 연장하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을 때까지 청구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 도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4월 1일부터 접수된 행정심판 사건부터 변경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원공식 경기도 행정심판담당관은 이와 관련 ″이번 제도개선은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도민의 권리를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민의 실질적인 권익구제에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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