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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 이용 불법 숙박업자 76명 입건

오피스텔ㆍ아파트ㆍ주택 등에서 숙박 영업 행위.. ′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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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4-2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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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아파트주택 등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업자 76명이 서울민사경에 적발됐다.

 

26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경)에 따르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이다.

 

민사경은 숙박업 영업 신고가 불가능한 오피스텔에서의 불법 숙박영업 행위로 관광객들의 소음, 음주소란, 방범 문제 등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지난해 10월 수사에 착수했다.

 

오피스텔아파트주택은 건축법상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이다.

 

이번에 적발된 숙박업소를 유형별로 구분하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숙박업소로 운영한 영업자가 총 70명으로 대부분이다이 외 아파트주택을 이용하거나 관련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여인숙을 인수해 운영한 업자도 있었다.

 

이들은 숙소 규모에 따라 숙박비청소비수수료 등 명목으로 1박당 평균 10-20만원의 요금을 받아 1객실당 한달 평균 200~4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31)는 오피스텔을 임대받아 에어비앤비에 숙소를 등록하면 월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하고, 오피스텔 객실 1개를 월세로 얻은 다음 관할 구청에 영업 신고 없이 숙박업 영업을 했다.

 

B(30)는 아파트 1채를 임대받아 숙박에 필요한 시설과 비품을 구비한 다음, 에어비앤비에 숙소로 등록해 5개월간 영업했다C(46)는 원룸 주택 7개의 객실을 임대받아 숙박시설로 개조하여 약 3년간에 걸쳐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을 했다.

 

D(77)는 관할 구청으로부터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아 더 이상 숙박 영업을 할 수 없는 여인숙 (14개 객실)을 인수한 다음, 202210월부터 약 5개월간 무신고 숙박업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소방안전시설 미비, 소방 점검 소홀로 화재사고 발생 시 인명사고 우려 숙박업소 청소, 세탁 등 위생 소홀로 숙박 서비스 질 저하 호스트의 숙박시설 허위정보 게재에 따른 이용객 피해가 우려된다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서울시내 숙박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과 관광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시, 자치구, 관광경찰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법 숙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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