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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으로 반려동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동물 학대’

경기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2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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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4-2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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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사육 공간이나 먹이 제공으로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법상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경기도는 최근 지난해 공포된 동물보호법전부개정법률이 1년이 경과한 날인 427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일부제도는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442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직접 폭력이 아니더라도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및 먹이 제공 등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해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 학대 행위에 추가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둘째 반려동물 관련 건전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수준이 강화된다.

 

기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허가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셋째 민간동물 보호시설 신고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유실·유기 동물 및 학대 피해 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 시설 및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넷째 소유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보호·관리할 수 있도록 인수제가 도입된다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해 사육 포기 사유가 장기 입원, 군 복무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다섯째 일정 규모 이상의 동물실험 시행기관은 보유한 실험 동물의 건강 및 복지증진 업무를 전담하는 전임 수의사를 두어야 한다.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및 지도·감독 기능도 한층 강화돼 심의받지 않은 동물실험 진행 시 해당 실험은 중지된다.

 

김영수 축산동물복지국장은 이와 관련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점점 많아지며,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 조직으로는 처음 축산동물복지국을 만든 경기도에서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 동물 보호 등 동물복지정책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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