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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2020년보다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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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5-14 08: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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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45%(60→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을 과세표준*에 반영하는 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 과세표준 × 세율 = 세액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시세 × 현실화율)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45%) 적용할 경우에도 세부담이 줄어드나,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키로 한 것이다. *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될 계획이다.


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22년 공시가격 1~10억 기준)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8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9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2.3만원(11.6%)이 감소한 17.5만원이 되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9만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2억*으로 하락하여 세액은 15.4만원(24.1%)이 감소한 48.5만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2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1.9억이고, 지난해 공시가격 5억이었던 서울시 주택의 올해 평균 공시가격은 4.2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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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되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간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며,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5월 8일 입법예고 예정이며, 6월중 개정 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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