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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매매예약금′ 방지법 나왔다.

김민철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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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2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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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민철 의원 상임위 발언 모습


민간 임대 아파트 시장에서 꼼수분양의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을 방지해 임차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민철 국회의원(민, 의정부시을)실은 ″최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장래의 매매를 위한 ′매매예약금′ 명목 등의 금전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일부 장기 민간 임대아파트의 ′매매예약금′ 강요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특히 매매예약금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임차인들의 계약조건과 주거 환경에 차별을 두는 등 각종 불공정 논란도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들의 ′매매예약금′ 요구는 현행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가 관행으로 자리 잡으면 임차인에 대한 우선변제 등 보호장치는 없다. 


건설사나 시행사 등 임대사업자가 부도나 파산을 하게 되면 매매예약금은 공중분해로 없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건설사 등 민간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지을 때 국가로부터 세제 혜택 등 공적 지원은 다 받으면서 임차인 모집 후 매매예약금을 받는 것도 문제다. 이것은 10년 이상 장기 민간 임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 취지와도 어긋난다.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건설사에 불공정한 매매예약금 관행에 대한 경고를 담은 개선 공문을 조치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이와 관련 ″그동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로 인해 불공정 관행으로 자리잡은 매매예약금 제도를 방지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며, ″앞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 보호를 위해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의에는 권칠승ㆍ김병기ㆍ김병욱ㆍ김철민ㆍ오기형ㆍ이병훈ㆍ최인호ㆍ한준호ㆍ홍영표 의원(가나다순)이 같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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