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30곳 불법행위 적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3.0'C
    • 2024.05.13 (월)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경기특사경, 배달 음식 전문점 30곳 불법행위 적발

원산지 표시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23 13:52

본문

87965b1cc1a59261d7e445862ddce234_1684817428_54.jpg
식품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배달 음식 전문점(식품접객업소)이 경기도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5월 4일까지 배달 전문 식품접객업소 180곳을 단속해 원산지표시법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30곳(36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또는 혼동 표시 1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6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2건 ▲미신고 영업행위, 비위생 등 기타 4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수원시 소재 A 식품접객업소는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던 호주산 소고기(35kg)의 원산지를 미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B 식품접객업소는 소비기한이 182일 지난 냉면 다진양념 4kg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냉장고에 보관했고, 김포시 소재 C 식품접객업소는 0~10℃로 냉장 보관해야 하는 고추냉이 8.5kg을 영하 0.4℃ 정도의 냉동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수원시 소재 D 식품접객업소는 사용하고 남은 재료들을 별다른 포장 없이 그대로 방치해 재료 표면에 성에가 끼어 있고, 주방 장갑과 식자재를 냉장고에 함께 보관하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다 적발됐다.


관련법에는 식품의 원산지를 거짓 혹은 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보존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 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배달 음식 전문점의 경우 객석이 없어 일반 식당에 비해 위생이 취약한 경우가 더러 있다”며, “위생 사각지대 발굴 단속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