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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구법’ 2006년 첫 발의 후 17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2)

100만 평 특구 지정 시 6조 원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5만 4천 명 취업 유발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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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5-2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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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지사,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 최적지.. 유치에 최선 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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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ㆍ파주ㆍ연천 등 접경지역을 평화경제특별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평화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평화경제특구법)’이 25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06년 첫 발의 후 17년 만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통일부ㆍ국토교통부 장관이 공동으로 지정한다.


대상 지역은 경기(김포ㆍ파주ㆍ연천), 인천(강화ㆍ옹진), 강원(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 등이지만, 향후 시행령 제정에 따라 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지정 시에는 지방세ㆍ부담금 감면 및 자금 지원 등 혜택이 주어지는 산업단지나 관광특구를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 및 사용 ▲도로ㆍ상하수 시설 등 기반 시설 설치 지원 ▲각종 지방세 및 부담금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입주기업 역시 ▲지방세 감면 ▲조성 부지의 임대료 감면 ▲운영자금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2015년 발표한 경기도의 통일경제특구(평화경제특구) 유치 효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에 약 330만㎡(100만 평) 규모의 경제 특구 조성 시 생산유발효과는 약 6조 원(전국 9조 원), 고용 창출 효과는 약5만 4천 명(전국 7만 3천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와 관련 “지난 70년 넘게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경기북부야말로 평화경제특구의 최적지라 생각한다”며, “평화경제특구가 현재 추진 중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함께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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