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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소방특사경, 페인트제조업체 무허가 위험물 등 위반사항 적발

6개 업체 총 18건, 입건 9건ㆍ행정처분 2건ㆍ조치명령 5건ㆍ기관통보 2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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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6-01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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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가 관내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 위험물 안전관리 등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범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1일 경기북부소방특사경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경기북부 지역 내 페인트제조업체 10곳을 단속해 이 중 법을 위반한 6개 업체에서 총 1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특사경은 이들 업체에 대해서 ▲입건(9건) ▲행정처분(2건) ▲조치명령(5건) ▲기관통보(2건)  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페인트제조업체 내 위험물의 제조·취급·저장 등 법 준수 여부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화재안전기준 관리 위반 여부 △불법 건출물 축조 등 실질적인 관리 상태를 단속해 엄정한 법 집행에 중점을 뒀다. 


적발 내용을 보면, A 업체는 기준치의 약 69배를 초과한 제1·2 석유류를 저장·취급해 오다가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으로 적발됐다. 


B 업체는 옥내저장소 변경 허가 없이 내부 저장 공간(벽, 지붕)을 설치해 위험물시설 유지·관리 위반으로 입건됐다. 


이준희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예방과장은 이와 관련 “화재 시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페인트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속적인 특별기획단속과 계도로 위법 대상은 엄중히 법 집행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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