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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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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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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5일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소위 ‘집행 시효’)

형법 제77조(형의 시효의 효과)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1. 사형 : 30년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15년 공소시효를 폐지하였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어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하여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현행법에 의하더라도 사형확정자의 수용은 사형집행 절차의 일부로 집행 시효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나, 법률에 보다 명확히 하려는 취지이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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