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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미달·가짜석유·무자료거래′.. 석유 불법 주유 일당 검거

경기특사경, 8일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행위 수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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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6-0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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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 미달·가짜 석유를 판매하거나 무등록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 거래하는 등 시가 103억 원 규모로 석유제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업자 일당이 경기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8일 도청 기자회견에서 ″특사경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석유제품 불법 유통·판매 행위 수사를 통해 석유사업법·계량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27명을 검거해 1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1명은 곧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불법 유통한 석유제품 유통량은 총 650만 리터로 200리터 드럼통 3만 2500개 분량이다. 시가로 계산하면 103억 원 상당이다. 


이번에 적발된 주유소의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의 판매자 수치를 추정하면 소비자 피해가 약 1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적발 사례를 보면, 일반대리점 석유판매업자와 배달 기사인 A씨 등 4명은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해 경유 등을 정량보다 10% 적게 주유되도록 조작했다. 


특히 지난해 4월에 적발돼 수사 중인데도 올해 4월 또 적발됐다. 이들은 경유 총 156만 297리터, 약 23억 4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주유업자 B씨 등 12명은 무등록 공급업자와 과세자료 없이 현금거래로 경유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받고,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해 정상 경유를 매입한 것처럼 석유 수급 상황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한국석유관리원에 제출했다. 


적발 후에는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 관할관청에 대표자 변경(승계)을 신청 및 폐업하는 수법으로 경유 총 471만 1천 리터, 약 75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했다. 


C씨는 바지 사장을 두고 무자료 공급업자와 동업 형태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2회에 걸쳐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다. 


D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2회에 걸쳐 POS(주유소 판매관리시스템) 판매물량 기록을 삭제했다. 


E씨는 지인의 투병 중인 어머니를 바지 사장으로 두고 무자료 공급업자와 운송업자 등 지인들과 공모해 대량의 무자료 경유를 불법 유통·판매했다. 


또한 무자료 경유에 선박용 경유를 섞은 가짜 석유 1만 1300리터 2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판매하고 1500리터는 지하 저장탱크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현행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정량 미달 판매, 무자료 거래 및 등유를 연료로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이동판매 차량의 주유기에 불법 제어장치를 설치 정량 미달 판매는 ′계량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김광덕 단장은 이와 관련 ″불법 석유제품 유통행위는 차량의 기계 부품 마모와 사고를 일으키고, 유해가스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과 국가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중요 범죄″라며, ″도는 계속해서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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