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확인 가능 해 진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앞으로 기부금, 모집 금액부터 지출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 확인 가능 해 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16 10:08

본문

d0b6f5d049487aa142e2d3e126988883_1686877653_51.png


앞으로는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모집 금액과 세부 지출내역을 ‘기부통합관리시스템(1365기부포털, www.nanumkorea.kr)’에서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기부금 관리 투명성 확보와 기부 활성화를 위해「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6일(금)부터 7월 26일(수)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행 기부금품 시행령에 따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의 경우 모집등록(1천만원이상:지자체, 10억원이상: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기부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하지만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기에 부족해, 기부자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 축소(7개→4개), 서식 작성 자동화, 관련부처간(기재부,국세청,행안부) 업무 협의를 통한 서식의 항목과 용어도 조정되었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지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부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이 되도록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이루어진다.

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