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내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맑음
    • 17.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해수욕장 내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 알박기, 올 여름부터는 못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20 20:24

본문

d0b6f5d049487aa142e2d3e126988883_1687260123_21.jpg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수욕장에서 무단으로 방치된 물건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에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거나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기존 해수욕장법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물건 등 방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해수욕장법을 개정하여 해수욕장 내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관리청이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와 보관‧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일상회복을 맞아 올 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해양수산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이 여름철에 불편함 없이 쾌적한 휴양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을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용 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