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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과 경찰청, 상습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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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6-28 22: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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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주요국 인구 10만 명당 도로교통사고 사망자수(’21.)>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상회복에 따라 ’22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 수준으로 회복되었고, 서울과 대전의 스쿨존 음주운전 초등학생 사상사고 등 중대 음주운전 사고도 계속 이어지고 있어, 검・경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①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압수・몰수 ② 상습 음주운전 사범 구속 등 엄정 대응 ③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엄벌 ④ 단속 강화 ⑤ 지속적 검・경 협력 등 단속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기까지 형사절차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 수립・시행을 통해 음주운전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전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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