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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되지 않은 ‘무인(無人)가맹점포’, 경기도 피해주의보 발령



가맹본부, 잦은 고장이나 민원 등 단점은 언급 없이 장점만 부풀려 가맹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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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7-18 15:0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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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허위ㆍ과장 정보제공 경기공정위 신고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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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경기도청 전경


가맹본부의 ‘무인(無人) 가맹점포’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가맹점주의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경기도에 접수돼 주의가 요청된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신청인 A씨는 부업을 위해 가맹사업을 알아보던 중 국내 유명 카페 가맹본부의 온라인 창업설명회를 듣게 됐다. 


가맹본부는 직접 개발한 로봇기기가 운영하는 무인 매장에 대해 ‘세계 최고의 기술력으로 만든 무인기기’, ‘인건비 없이 24시간 영업’, ‘24시간 매장 관제시스템’, ‘검증된 신사업’, ‘창업은 하시되 일은 안 하셔도 됩니다’라고 홍보하며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했다. 


이에 A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개점 첫날부터 음료 용량이 적게 나오거나, 컵이 있음에도 부족하다는 오류가 뜨거나,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인데도 매진 문구가 뜨는 등 시스템상 문제가 발생했다. 


잦은 고장에 수시로 매장을 찾아 고객 항의를 처리하고, 가맹본부에 A/S 신청을 반복하면서 인력 투입 없이 24시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매출도 오르지 않았고, 매월 가맹본부에 로봇 대여료와 시스템 사용료 등을 지급하고 나면 상당한 적자를 보기도 했다. 


극도의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A씨는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자 경기도에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신청을 했다. 


경기도는 가맹본부가 현재 보유한 기술력으로 아직 완벽히 구현하지 못하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부작용에 대한 언급 없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해 투자비와 영업손실금 등의 손해를 입게 했다고 판단해 조정을 시도했지만 가맹본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분쟁조정을 거부했다. 


이에 도는 분쟁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정거래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소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A씨의 공정위 신고서 작성을 조력했다. 


추후 공정위는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와 관련 “최근 원·부자재값 폭등, 인건비 상승 등에 대한 대안책으로 무인점포에 관한 관심이 높다. 따라서 무인점포 매장의 원활한 운영 여부는 가맹계약 체결 전 인근 가맹점 방문과 점주들과의 미팅 등을 통해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한다”며, “가맹본부에서 가맹희망자를 현혹하기 위해 제공하는 정보들을 주의해서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검증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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