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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지하철 요금 내지 않았던 어느 양심불량 승객의 고백

짤막한 손 편지와 현금 25만원 보내온 이름 모를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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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8-3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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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부정승차 행위 근절과 올바른 지하철 문화 정착위해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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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9일 서울교통공사 재무처 자금팀으로 발신인이 표기되지 않은 한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에는 “수년전 서울시 지하철 요금을 내지 않고 이용을 했다”며, “잘못을 만회하고 싶고 정말 죄송합니다”는 내용과 함께 현금 25만원이 동봉되어 있었다.


최근 서울시 버스정책과에도 같은 내용의 손 편지와 현금 봉투가 전달되기도 했다.


31일 서울교통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서울시 지하철 이용 실태도 같이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부정승차 건수는 총 2만6613건에 11억7578만7천 원이다. 이는 지난해 4만1112건 17억3987만9천 원 보다 건수 기준으로 35% 감소한 수치다.


공사는 감소 원인을 그동안 시행해 왔던 각종 시범 사업들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자세히는 ▲부정승차 예방캠페인 연17회 실시 ▲경로우대용 카드태그 시 “건강하세요” 음성멘트 표출 등 사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또한 역 직원들은 부정승차 단속을 위해 게이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능형 CCTV를 활용해 이상 행동자를 적발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 승차단속 시스템도 구축했다. 즉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패턴을 분석해 부정승차 의심 카드를 분석·추출해 부정승차 단속 자료로 활용한다.


부정승차 주요 유형으로는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 승·하차(무표 미신고) △우대용 (무임)교통카드 부정사용(무임권 부정) △어린이·청소년 할인 부정사용 등이 있다.


부정승차로 단속될 경우, 과거 부정 승차한 내역까지 전부 소급해 부가금을 부과하니 정당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지하철을 이용해야 한다.


공사는 이와 관련 “단속 강화보다는 교통 이용자들에게 이런 행위도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하반기에도 노사합동 부정 승차 예방캠페인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스템도 개선해 △부정 승차 단속 효율화 △예방홍보 강화 △지하철 이용 질서 확립 △운수 수입금 누수를 방지할 예정이다.


부정승차 행위는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금은 승차구간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납부해야 한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유관기관 및 시민과 함께하는 부정승차 예방 합동캠페인 추진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효율적 단속시스템 고도화로 부정승차 행위를 근절하고, 올바른 지하철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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