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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없는 추석 명절 위해..

의정부고용노동지청, “추석 명절 대비 임금 체불 및 조기 청산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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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09-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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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근로자들의 체불 임금 예방 및 신속 청산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적극 지원에 나선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지청장 김영심)(이하 의정부지청)은 4일 “근로자들이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23. 9.4.부터 4주간 집중 지도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을 관내 민간 건설현장 17개소에 파견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소규모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현장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체불예방 등 기초노동질서 준수를 집중 지도한다. 


의정부지청은 이번 지도에서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가 적발 시에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재산 은닉ㆍ자금 유용 등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체불액이 5천만원 미만이라도 구속 수사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 영장을 적극 신청하기로 했다. 


피해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피해 근로자가 30인 이상인 고액집단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하도록 지도하고 수사 상황을 점검한다. 


의정부지청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처리 기간을 한시적(9.4~10.6)으로 단축(14일→7일)한다.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및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 금리도 한시적(9.11~10.31)으로 인하한다. 


즉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는 1천만 원 한도에서 연 1.5%→1.0%로 인하해주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1억5천만원 한도에서 신용은 연 3.7%→2.7%, 담보는 연 2.2%→1.2% 인하해 주기로 했다. 


한편 의정부지청은 추석 전 3주간 실시해 온 ‘집중지도기간’을 4주간으로 확대 운영한다. 


휴일ㆍ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한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도 9.11부터 9.27까지 3주간 확대 실시한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이 편성ㆍ운영되고, 현안 발생 시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하게 된다. 


김영심 지청장은 이와 관련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할 뿐 아니라 근로자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로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면서, “의정부지청은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넉넉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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