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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1996년 이후 27년 만에, 구조·구급 현장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소방 구조구급활동비, 유사 특정업무경비인 경찰·해경 대민활동비와 동일 수준인 2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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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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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를 2024년부터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조구급활동비는 구조구급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로서, 1996년 이후 10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 (근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기준경비 항목으로 소방공무원 구조구급활동비 외에 소방공무원 방호활동비(화재진압), 자치경찰공무원 치안활동비, 특사경 수사활동비 등이 규정

* (구조구급활동비 지급대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펌뷸런스·펌프구조대원, 구조대·소방정대·항공대 및 소방서의 구조구급업무 담당공무원 등 약 3만 6천명

그동안 소방의 역할이 화재사고 뿐만 아니라 자연재난(태풍, 홍수 등)과 사회재난(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이 크게 증가해왔다.

* 구조구급출동 건수 : (’96년) 62.6만건 → (’22년) 420.5만건 / 6.7배 증가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구조구급활동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의견이 수년째 제기되어 왔다.

특히,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해경의 특정업무경비인 대민활동비(20만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소방 및 시·도 등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하여,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부터 구조구급활동비 인상(개선 20만원)을 추진한다.

이는, 국민안전과 밀접한 대민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경찰업무를 적극 지원하다는  행정안전부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가 주도하여 올해 1월부터 경찰 봉급을 공안직 수준으로 인상한 바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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