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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사업자 간 패스트트랙 구축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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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10-04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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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 절차도.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가 참여한다.

민관협의체는 방통위가 지난 18일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구성됐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 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다.

가짜뉴스의 신속 심의를 위한 패스트트랙의 작동 절차에 따르면, 방심위가 누리집 상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가짜뉴스 발생 사례를 접수한다.

방심위는 접수한 사례 중 신속 심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한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 심의 중입니다’라고 표시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방심위는 지난 26일 심의전담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아울러 방통위는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정책대응팀’도 27일 신설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과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02-2110-1510), 가짜뉴스정책대응팀(02-2110-1511)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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