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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1월중 연천군 종합감사 실시



다음 달 9일까지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 소극행정 등 도민 제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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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0-12 15: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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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18일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11월 20~28일 연천군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2023년도 감사계획’에 따른 것이다.

12일 도에 따르면, 감사는 자치사무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제보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에 한정해서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사전 조사도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10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다.

도는 이 기간 중 도민 생활에 불편을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감사 시작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도민감사관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검증시스템을 통해 객관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도민 제보 제도를 통해 도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접수창구를 운영한다.

제보는 감사담당관이나 공익제보핫라인, 유선전화와 팩스 등 비대면으로 12일부터 11월 9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대면 제보는 오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연천군청 내 종합감사장을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제보 대상은 도민이 겪고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공직자의 위법·부당한 행위, 공직자의 부패행위, 공공 재정 부정 청구와 위법 운영, 복부 기강 해이 등이다. 

도는 이러한 사항이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이나 사적인 권리관계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다른 기관에서 감사했거나 감사 중인 사항은 제외된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공정한 업무수행 촉진과 비효율적 행정개선 및 민생안정 저해 환경 차단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지향하는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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