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12.0'C
    • 2024.05.15 (수)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웰빙 TOP뉴스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및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 조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1-07 20:20

본문

084a7570532aa094093efdf095a23325_1699356001.jpg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은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제5회 중앙· 지방 협력회의(10.27.)」에서 의결된 자치조직권 확충방안을 본격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동안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하여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10만 미만 시·군·구의 부단체장 직급을 인구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한다.

* (‘24년) 인구 5~10만 시·군·구, (’25년) 인구 5만 미만 대상 시·군·구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시도는 50만 원, 시군구는 40만 원 상향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 실정에 맞게 의정활동비를 조례로 정하게 된다.

※ (시·도) 월 150만 원→200만 원 이내, (시·군·구) 월 110만 원→150만 원 이내

행정안전부는 입법 예고기간(19일)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김판용 기자


         

      성남시자원봉사센터
      가로등
      광고문의


    포토갤러리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