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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 12월 수능ㆍ어학 등 '인강' 장기계약 피해 '주의보' 발령

시 관계자,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운영..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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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1-2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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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11월경 고3이 되는 자녀의 수능 대비를 위해 1년간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강의를 109만원에 신용카드 결제했다. 그러나 수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녀가 수업을 거부해 인터넷강의 서비스 회사에 계약 취소와 환급을 요청했으나 의무 사용기간이 7개월이라며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당했다”


“B씨는 어학 공부를 하기 위해 18개월짜리 인터넷강의 서비스를 계약, 320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신용카드 결제했다. 다음날 서비스 창이 열려 로그인 해보니 수업 관리 방식이 예상했던 것과 달라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해 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콘텐츠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업체는 3개월 수강료 150만원을 공제한 170원만 환급해 주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12월 한 달간 인터넷 교육 서비스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 피해품목예보제’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주요 피해 품목과 유형을 소비자들에게 미리 알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내년도 수능 대비 또는 어학 점수, 자격증 취득 등 새해 다짐과 함께 ‘인강(인터넷강의)’ 수강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주의보'를 발령한 것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4년간('19~'22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담은 총 56만9828건이었고, ‘인터넷 교육 서비스’ 관련 상담은 3419건이었다. 


특히 이 중에서 367건이 12월에 접수됐다.


이것은 11월 222건에 비해 65% 증가한 수치이다. 


또한 내용면에서도 계약 해지 관련 피해가 1788건으로 52%를 차지했다.


주요 피해 사례를 보면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불이행 ▲환급 거부ㆍ지연 등이 있다.


우선 위약금 과다 청구의 경우,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장기계약을 유도한 뒤에 중도해지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환급액을 정산하려고 한다. 


사은품을 미끼로 계약을 유도한 후에는 중도에 해지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사은품 등 추가 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기도 한다.


‘계약불이행’ 사례도 있다.


계약 당시 자격증이나 어학 수험표를 취득해 제출하면 수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격증 합격 또는 일정 점수 이상 취득하면 수강료를 전액 환급하겠다고 한 뒤에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환급 거부ㆍ지연’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기재된 환급 불가 조항에 동의했다는 이유를 들며 정당한 환급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무사용 기간을 주장하며 환급 책임을 회피하기도 한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인터넷 교육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을 미끼삼아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장기계약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과 장기계약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그리고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해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대입 수능 관련 인터넷교육 서비스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원격교육시설)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부담 의무가 없고,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실제 수강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를 환급받을 수 있다”고도 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빅데이터 57만여 건을 분석해 월별 ‘소비자 피해 예보’ 품목을 정하고 있다.


자세히는 ▲1월 겨울의류 ▲2월 포장이사 ▲3월 사설강습 ▲4월 건강식품 ▲5월 야외 활동복  ▲6월 체력단련회원권 ▲7월 냉방용품 ▲8월 숙박여행 ▲9월 택배 ▲10월 난방용품 ▲11월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상품 ▲12월 인터넷 교육서비스 등이다.


시는 이와 함께 매달 상세한 피해 유형과 예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2024년에는 더욱 실효성 있는 피해예방을 위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유튜브ㆍ블로그 등 정보 제공 채널을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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