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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지방도 운행 버스·택시 승객도 안전띠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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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1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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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으로 버스·택시 운송사업자와 운행자 등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운행할 때 승객들이 안전띠를 착용토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하지 않았거나 운송사업자가 이와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국토해양부는 4월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안전띠 착용 대상의 구체적 범위는 도로여건, 자동차 구조 및 여객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행령에서 정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안전띠가 장착되지 않는 시내·농어촌 및 마을 버스, 취객 등과 마찰이 우려되는 시내도로 운행 택시는 예외를 둘 계획이다.

개정 법안은 버스나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에 대해서는 안전띠를 착용하도록 규정했다.

운수종사자는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하며 안내를 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운송사업자는 안전띠 정상상태 유지와 승객의 안전띠 착용과 관련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위반시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전체도로의 5% 수준)를 운행하는 버스·택시의 승객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만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도로교통법) 처분을 해왔다.

한편, 버스·택시 공제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제업무 관련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제조합 임직원으로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자,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5년간 공제조합 운영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법률(안)을 4월 중에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명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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