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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도내 1기 신도시와 원도심의 상생·균형발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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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11 16: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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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동연 지사 성남 분당 샛별마을 삼부아파트 현장 방문 모습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정비를 위한 정부의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기범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이와 관련 “도는 그동안 특별법 연내 제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한 만큼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어 “이번 특별법에 도의 입장이 대폭 반영된 것은 중앙-지방정부 간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의 결과”라며, “중앙부처·시군·공공기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노후 주거지역이 적기에 정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내년 4월 시행되면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도내 20년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등의 사업 속도가 빨라지는 등 주민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성남분당 △고양일산 △안양평촌 △군포산본 △부천중동·상동 △안양포일 △광명철산․하안 △고양화정․능곡 △수원영통 △의정부금오 등 13곳 택지지구 6천548만㎡, 45만 호가 해당된다. 


도는 이들 지구가 2024년부터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8월 정부는 1기 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연구용역 이후 2024년에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를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강하게 대응했었다. 


실제로 김 지사는 ▲도지사 직속 전담 조직 구성 ▲시급한 재정비사업 재정 지원 ▲노후화 실태조사 ▲재정비 개발 방향 수립 ▲원도심 지원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한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경기도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또 지난 11월 21일에는 국회에 보내는 서한문에서 “정치권, 정부·지자체의 노력과 지역주민의 희망이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로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이번 회기 중 법안심사 완료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도는 그동안 전담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 운영, 국회․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13회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도 진행했다. 


이러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지난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에 걸쳐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자세히는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지구 ▲기본계획 승인 등 경기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심의 ▲기반시설 설치·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안전진단 완화 ▲이주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을 특별법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노후계획도시와 원도심과의 형평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주 내용은 주변 원도심 지역도 포함되도록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최소면적 기준을 현행 5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혁신지구 등도 재정비촉진사업에 포함시켜 원도심 지역거점 정비 방안이 도입되도록 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기도가 특별법 조기 통과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로 준공 후 20년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돼 장기적으로 도내 대부분의 계획도시가 이 법의 수혜를 받아 도시 관리 측면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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