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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불법 폐기물 매립ㆍ보관 업체 대거 적발



총 118건 적발해 95건 검찰송치, 23건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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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3-12-19 16: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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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ㆍ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사업장폐기물 불법 행위를 수사해 118건을 적발하고 이 중 95건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특사경은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42건) ▲폐기물처리 미 신고ㆍ올바로시스템 미 입력(33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200만 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B업체가 반입한 자동차 폐라이트 72톤 중 32톤은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불법으로 운반한 것이 드러나 무허가 수집ㆍ운반업자도 함께 입건했다. 


C 폐기물 재활용업체는 타 지역 폐기물 집하장으로부터 폐 섬유를 위탁받아 연간 3억 4500만 원에 재활용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 3월 위탁받은 폐 섬유 110톤을 총 12회에 걸쳐 자사 사업장에서 재활용 처리하지 않은 상태 그대로 D업체에 재 위탁해 적발됐다. 


폐기물관리법에는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자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 무허가로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폐기물 재활용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그대로  재 위탁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이와 관련 ″폐기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폐기물 처리 취약 분야를 발굴해 지속적으로 연중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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