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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감리업체에 영업정지 6개월..



경기도, “엄중 처분으로 경각심 높이고, 건설공사 관리 감독에 더욱 힘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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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3-13 12: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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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관련 감리 컨소시엄에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컨소시엄은 ㈜목양 건축사사무소, ㈜자명 ENG, ㈜건축사사무소 광장이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이들 업체에 건설기술 진흥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보고서 송부 및 처분요청에 따라 실시했다. 


이후 행정절차법에 따른 당사자의 의견제출 및 청문절차 등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시공사에서 작성한 설계 도서를 확인ㆍ승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철근의 누락을 발견하지 못한 점, 그리고 검측 과정에서도 누락을 발견 못하고 콘크리트 타설을 승인한 점 등이다. 


이명선 경기도 건설정책과장은 이와 관련 “엄중한 행정처분으로 경각심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고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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