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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당 총선 앞두고 현수막 게첨 후 ″나 몰라라″..

경기도 불법 현수막 2489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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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3-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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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관계자, ″설치만 하고 자진 철거 안한 건이 제일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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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경쟁적으로 홍보 현수막을 내 걸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불법 게첨 단속에 나섰다. 


22일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29일까지 도 전역에서 실시했다. 


수원ㆍ고양ㆍ부천ㆍ평택시는 도와 합동으로 점검했고, 나머지 27개 시ㆍ군은 자체적으로 실시했다. 


도는 이번에 불법 현수막 총 2489개를 정비했다. 


불법 사례는 설치기간(15일) 위반이 1968개로 제일 많았다. 


전체 위반 건수의 무려 79%를 차지했다. 


이것은 정당이 설치만 해놓고, 이후에는 ″나 몰라라″.. 자진 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외 현수막 높이 등 설치 방법 위반은 212건(9%), 정당명ㆍ연락처ㆍ표시기간 등 표시 방법 위반이 159건(6%) 순이었다. 


경기도는 4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개시 하루 전인 오는 3월 27일까지 시ㆍ군과 같이 집중점검을 계속 할 예정이다. 


정당과 옥외광고단체에는 다시한번 개정된 옥외광고물법령을 안내하고, 협조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공식 선거기간 즉 3월 28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공직선거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설치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67조(현수막)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정당현수막의 경우 정당별로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만(면적이 100㎢ 이상인 읍면동에는 추가 1개 가능) 설치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할 수 없다. 


또 보행자나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큰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 높이를 2.5m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른 현수막과 신호등ㆍ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되고, 10㎡ 이내 면적으로 현수막을 만들어야 한다. 


정당명ㆍ연락처ㆍ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세로)는 5cm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은선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와 관련 ″도민 불편이 없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시ㆍ군과 같이 현장점검과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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