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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별공시지가 30일 결정ㆍ공시..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



용인시 처인구 4.99% 최고 상승, 동두천시 0.06%로 유일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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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4-30 12: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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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4월 30일 ~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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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1.6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1.22%, 수도권 1.4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2024년 1월 1일 기준 도내 485만 3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ㆍ공시했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개발사업이 많은 용인시 처인구로 4.99% 상승했다. 


이어 성남시 수정구가 3.14%, 광명시가 2.70% 등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남 수정구는 복정ㆍ금토 공공주택지구 조성 및 제3판교테크노밸리를 추진하고 있고, 광명시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과 각종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다. 


반면 동두천시는 도내 31개 시ㆍ군 중 유일하게 하락세(-0.06%)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541번지 현대백화점 부지로 ㎡당 2910만 원이고, 가장 싼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산 267 임야로 ㎡당 559원으로 결정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기준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건강보험료 산정 등 복지분야 ▲보상·경매·담보 등 부동산 평가 분야 등 60개 항목에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각 시ㆍ군ㆍ구청 민원실,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열람ㆍ확인할 수 있다. 


5월 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발표에 따라 지난 3월 26일부터 31개 시ㆍ군과 협업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한 담당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다.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운영기간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기간인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다. 


신청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 누구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상담해 가격산정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자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앞으로 보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담당자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 강화를 통해 도민들이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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