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전면 폐지 된다.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식품 음식점 영업자 등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전면 폐지 된다.

소상공인·국민·산업계 등 현장에서 공감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5-06 20:12

본문

a226cb4c1ed837603197fe2a240b2254_1714993661_92.pn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소상공인·기업 및 관련 협회 등 관계자를 비롯해 일반 국민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일 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을 편의점 본사의 창업교육과 연계해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덜어준다.


식품 영업등록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교육이수증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담당 공무원이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고 처리하도록 개선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의약품의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영업소의 소재지가 바뀐 경우에는 영업자가 개별적으로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허가사항을 직접 변경토록 개선하여 영업자의 편의를 강화한다.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당뇨환자들이 사용하는 개인용 혈당검사지 용기 등에 개봉 후 사용 가능한 기간을 표시하도록 개선하여 혈당검사의 오류를 방지한다.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