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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특사경, 위생ㆍ안전관리 허술한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체 대거 적발



자가 품질검사 미 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표시사항 미 표시 및 허위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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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09 15: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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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위생ㆍ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한 위생용품 제조 처리업체를 대거 적발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ㆍ처리업체 360개를 단속했다. 


이 업체들은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자세히는 ▲자가 품질검사 미실시(15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4건) ▲ 제품명, 업체명, 성분, 제조연월일 등에 관한 표시사항 미 표시 및 허위 표시(4건) ▲미신고 및 시설기준 미 준수 영업(2건)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위생용품 제조·판매 (1건) 등 총 33곳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세척제와 헹굼 보조제를 제조하는 업체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기준 및 규격의 적정 여부를 위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2023년 4월부터 실시하지 않았다. 


B업체는 일회용 컵을 제조하면서 생산 및 작업기록, 원료 출납 관계 서류 등을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했다. 


C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조리기구 세척제인 오븐크리너를 생산하다가 적발됐다. 


D업체는 판매 목적의 종이컵을 종이컵 박스나 포장지에 영업소 명칭, 소재지, 제조연월일 등을 표시하지 않고 생산, 보관했다.


E업체는 제품을 보관하는 창고 내부에서 일회용 젓가락을 제조 작업하고 포장하는 등 작업장과 창고를 구분하지 않고 운영했다. 


경기특사경은 이 밖에도 위생용품 중에 위생 물수건,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 23개 제품을 수거해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했다. 


그 결과 위생물수건 1개 제품에서 형광증백제가 검출돼 관할 시군에 통보했으며 관련자는 입건해 수사할 예정이다. 


위생용품관리법에는 각각의 위반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홍은기 경기특사경 단장은 “위생용품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며 자주 사용되는 물품인 만큼 제조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보건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앞으로 위생용품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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