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무더기 적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8.0'C
    • 2024.07.07 (일)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 내 축구장 2.4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무더기 적발

경기특사경, 불법 시설물 설치ㆍ주차장 조성ㆍ형질변경ㆍ벌채 등 27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5-21 14:43

본문

4dc63968034a8d0fc437b4554b944eb0_1716270120_1.jpg

관련 자료)


경기도 내 임야를 훼손해 원상복구를 힘들게 한 행위자들이 경기특사경에 무더기 적발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허가 없이 형질 변경하고, 불법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1만 7165㎡,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이른다. 


특사경은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3일까지 도내 산지 187필지를 현장 단속했다. 


여기에서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 27건을 적발했다. 


자세히는 ▲시설물 설치(15건) ▲주차장 조성(5건) ▲농경지 조성(1건) ▲벌채 (1건) ▲기타 임야 훼손(5건) 등이다. 


이 중에서 산지관리법 위반은 26건이고, 산림자원법 위반은 1건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씨는 이천시 소재 임야 66㎡에 사유지 경계 확보를 위해 석축을 쌓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군포시 소재 임야 250㎡에 허가 없이 농장 진입도로를 설치하는 등산지를 전용하다 덜미를 잡혔다. 


C씨는 의왕시 소재 임야 113㎡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 개인 주차장으로 사용했다. 


D씨는 의정부 소재 임야 2352㎡를 카페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E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354㎡에 창고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F씨는 동두천시 소재 임야 604㎡에 시설물(캠핑시설용)을 설치해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 


특사경은 이들을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산지관리법에는 보전산지 지역 위반행위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준보전산지 지역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특사경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도내 산림훼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