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 해 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재검증 실시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8.0'C
    • 2024.07.07 (일)
  • 로그인

웰빙 TOP뉴스

경기도, 올 해 공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재검증 실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 운영,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 판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6-11 11:35

본문

- 오는 6월 27일자 조정 공시 예정


48721cb90782918ffd166cbdf8f91cc9_1718073228_22.jpg
경기도가 올 해 발표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4월 30일 도내 485만 3천65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24.1.1기준)를 결정ㆍ공시했었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에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는 총 3894필지다. 


내용은 지가 상향요구가 2935필지, 하향요구는 959필지였다. 


상향요구는 ▲오산시(547건) ▲구리시(522건) ▲시흥시(290건) 등 개발사업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에서 나왔다. 


즉 개발 보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시지가가 너무 낮다는 의견이다. 


반면 하향요구가 많이 접수된 지역은 ▲용인시(116건) ▲화성시(110건) ▲양평군(97건) 등이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대비 높은 지가상승률로 특정 지역 토지가 주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의견이다. 


한편 해당 시ㆍ군은 이번에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를 대상으로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토지특성 △비교표준지 적용의 적정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 지가 산정의 적정 여부를 재검증한다. 


그리고 이후에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재검증으로 도민이 개별공시지가에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감정평가사 민원상담제’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사전 예약을 통해 해당 토지의 검증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하는 제도다.


이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0번지 15호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