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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쇼핑플랫폼 ‘위해제품’, 국내 소비자 ‘주의’ 당부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 ‘알리’ㆍ‘테무’ 판매 실태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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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7-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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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 질식 위험 장난감, 수술용 나이프, 담배 등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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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해외리콜제품


중국 쇼핑플랫폼인 ‘알리’ㆍ‘테무’ 에서 판매 중인 제품 중 상당수가 ‘위해제품’이어서 국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소비자정보센터는 지난 5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해당 회사 제품들을 모니터링 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국내 소비자 안전 강화를 위해 실시했다. 


대상은 ▲해외리콜 제품 ▲온라인판매 금지물품 ▲온라인판매 제한물품 ▲기타 위해물품 등으로 했다. 


센터는 쇼핑몰에서 판매하면 안 되는 물품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예를 들어 도검의 경우 ‘전투 검’, ‘구운 칼날’ 등으로 키워드를 바꿔 판매한다는 사실을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찾아내, 이를 쇼핑플랫폼에 입력해 봤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위해의심제품’이 354건씩이나 나온 것이다. 


물론 이 가운데 208건은 정부의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 운영 조치 후 사업자 자율 조치가 완료되거나 판매가 중단돼 그나마 괜찮았다. 


하지만 ▲해외리콜 제품(16건) ▲온라인 판매금지 물품(43건) ▲온라인 판매제한 물품(78건) ▲기타 위해제품(9건) 등 146건은 아직도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이들 제품들을 살펴보면, 우선 해외리콜 제품은 질식 위험이 있는 유아용 소프트 불록 등 다수가 확인됐다. 


여기에는 유럽ㆍ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에서 리콜된 제품(15건)과 중국에서 자체 리콜된 제품(1건)이 포함됐다. 


온라인판매 금지 물품은 도수 있는 안경과 콘택트렌즈(의료기사법 제12조)가 2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의약품(약사법 제44조, 제50조) 7건, KC 미 인증 제품(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10조) 3건, 흉기 사용이 우려되는 도검과 석궁(총포화약법 제8조) 3건, 상표권 침해 물품(상표법 제108조) 2건 등도 있었다. 


온라인판매 제한 물품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업자로 신고하고 판매가 가능한 품목이다. 


수술용 나이프 등 의료기기(의료기기법 제17조)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담배를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유해 약물 등(청소년보호법 제16조, 제18조) 25건은 성인인증 절차나 청소년 유해 표시 없이 판매 중이었다. 


기능성 원료가 포함된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 제6조) 판매도 2건 있었다. 


이 밖에도 국내 판매가 금지된 유사 경찰제복(경찰제복장비법 제8조) 판매 4건, 식물방역을 위해 수입 금지(식물방역법 제10조)된 소나무 원목 3건, 해외 직구 국내반입 차단(수입식품안전관리법 제25조) 원료가 포함된 제품 2건이 검색됐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와 관련 “이번 모니터링 결과를 ‘위해제품’ 차단 핫라인을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해 국내 검색 차단과 성인인증 절차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겠다”고 했다. 


특히 “국내 소비자들도 해외 직구 시 해외리콜 정보와 소비자 안전 정보 등을 찾아보고 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외 직구 시 필요한 소비자정보는 △‘소비자24’ △‘제품안전정보센터’△‘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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