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과태료 10만 원 이하 > 웰빙 TOP뉴스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2.0'C
    • 2024.12.21 (토)
  • 로그인

웰빙 TOP뉴스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경계 30m로 금연구역 확대! 과태료 10만 원 이하

어린이집·학교 주변에서는 금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8-17 11:17

본문

25523a18ac04cd84b7f6efe8c024d0c2_1723860894_3628.jpg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월 17일(토)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동안「국민건강증진법」개정(2023.8.16.)을 통해 어린이집·유치원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시설 경계 10m→30m 이내)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금연구역 신설(시설 경계 30m 이내)이 결정된 바 있으며, 1년 간 시행 유예를 거쳐 2024년 8월 17일(토)부터 본격 시행된다.

교육시설 주변의 금연구역 확대 조치는 간접 흡연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이번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각 시·군·구청에서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시설의 경계 30m 이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건물 담장, 벽면, 보도 등에 설치·부착하는 등 관련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포스터·표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고, 지역 사회에서 널리 활용·안내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각종 홍보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금연두드림)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www.khepi.or.kr) >> 자료실 >> 홍보자료

금연두드림 누리집(nosmk.khepi.or.kr/nsk/ntcc/index.do) >> 자료실 >> 홍보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