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반려동물 영업장 불법행위 집중 수사
무허가ㆍ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 도용ㆍ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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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08-28 16:03본문
- 기이도 단장, “범죄 근절을 위해 도민의 관심과 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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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판매업소(일명 ‘펫샵’) 등 반려동물 영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수사한다.
기간은 다음달 9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무허가 동물판매ㆍ동물학대 행위 등 관련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다.
28일 특사경에 따르면, 동물관련 영업은 총 8종으로 동물보호법에 규정돼 있다.
이 가운데 동물생산업ㆍ동물판매업ㆍ동물수입업ㆍ동물장묘업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동물전시업ㆍ동물위탁관리업ㆍ동물미용업ㆍ동물운송업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
여기에서 허가업종은 정부 기관의 허가가 있어야 영업할 수 있다.
또 등록업종은 관할 관청의 요건 심사를 받은 다음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번 수사의 주요대상은 ▲무허가ㆍ미등록 영업행위 ▲영업명의를 도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영업명의나 상호를 사용하게 한 행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 위반행위(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것) ▲월령 1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교배 또는 출산시킨 행위 ▲월령 2개월 미만 개․고양이를 판매한 행위 ▲동물학대 방지 목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작업실 등 외 다른 곳을 비춘 자 등이다.
법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한 자와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등록 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영업한 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작업실 등 정해진 곳 외 다른 장소를 비춘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와 관련 “사각지대 없이 반려동물 영업장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