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 대거 적발
불법 건축, 동식물시설 창고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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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1-06 17:02본문
- 기이도 단장,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 시키겠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이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6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80곳을 단속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법 건축ㆍ용도변경ㆍ형질변경 행위 등 26건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한 불법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8건(31%)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불법 용도변경 14건(54%)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4건(15%) 등이다.
고양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창고를 불법 건축해 물류창고 임대업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농림업이나 수산업 종사자만이 생산물 저장, 농기계 보관용으로 창고를 건축할 수 있다.
안산시 B씨는 콩나물재배사로 허가받은 곳을 물류창고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동식물시설, 농업용 창고를 설치한 후 이를 물류창고나 소매점 등으로 이용하는 것도 불법 용도변경 행위에 해당된다.
김포시 C씨는 교회 앞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교회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성토ㆍ절토ㆍ포장 등 형질변경을 할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 내용을 위반해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ㆍ공작물의 설치ㆍ토지의 형질변경ㆍ죽목 벌채ㆍ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또 이러한 행위를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사경은 이번 불법 행위자들을 모두 형사 입건했다.
기이도 단장은 이와 관련 “특사경은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서 불법 행위를 근절 시키겠다”고 했다.
특히 “경기도의 탄소중립 RE100 정책에 맞춰서 녹지 보호와 지속 가능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법행위 도민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이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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