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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은 눈 먼 돈인가(?).. 경기특사경, 보조금 부당사용 시설업자 대거 적발

▲물품대금을 과다 지급 차액 편취 ▲아동시설 종사자 허위 등록 인건비 목적 외 사용 ▲신고없이 장애인 대상 복지시설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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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1-1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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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보조금은 눈먼 돈인가(?).. 


보조금을 부당 사용한 시설업자들이 경기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6억2천만 원에 달한다. 


14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등으로 사회복지시설과 협회장 등 7명을 적발했다. 


평택시 소재 보조금 지원사업시설 A협회 Y대표는 협회에서 사용하는 물품의 납품업자와 공모해 물품대금보다 적게 납품하고 남은 대금을 납품업자로부터 돌려받는 일명 ‘페이백’ 수법으로 2007년부터 2024년까지 5억 원을 지급받아 사용했다. 


또 협회 차량에 사용될 유류비 보조금 360만 원을 직원 차량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의정부시 소재 B지역아동센터 센터장 K씨는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없는 L씨를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 의정부시로부터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고, L씨에게 급여계좌와 도장을 받아 직접 관리하면서 현금 인출해 사용했다. 


K씨는 2017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90회에 걸쳐 1억2천만 원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 


동두천시 소재 C시설의 M씨는 신고 없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2명을 대상으로 거주시설을 운영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보조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회복지서비스가 꼭 필요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불법을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관련 불법행위는 공익제보 핫라인, 경기도콜센터(031-120), 카카오톡채널(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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