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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 운행차량도 안전장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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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03 10:1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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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가 대폭 강화된다. 태권도장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 확대, 광각 실외후사경 등을 부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태권도장용)에서 승·하차하던 어린이가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다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강화 조치에 이은 것으로, 승강구 문에 옷 끼임 사고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에 따르면, 태권도장 등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버스도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이들 버스들은 등화장치, 도색, 표지, 승강구, 보조발판, 광각실외후사경, 좌석 등을 어린이운송용에 맡게 개선해야 한다.

승강구 보조발판 너비도 확대된다. 기존 보조발판의 너비기준(40센티미터 이상)을 승강구 유효너비의 8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기준 강화로 어린이 승·하차 시 낙상사고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효과가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승강구 부분의 명확한 확인을 위해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에 광각실외후사경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어린이 승·하차 시 승강구 문틈에 옷 끼임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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