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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천만 원 이상 고액ㆍ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도 관계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가택수색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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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광식 기자 작성일 24-11-20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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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지방세는 취득세ㆍ재산세ㆍ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세금외 수입원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 성격인 과징금ㆍ이행강제금ㆍ변상금이 있다.


이 밖에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 등도 있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개인 1830명, 법인 816곳이다.


체납액은 개인이 1106억 원, 법인 441억 원 등 모두 1547억 원이다. 


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374명, 법인 106곳이고, 체납액은 개인 235억 원, 법인 247억 원 등 482억 원이다.


도는 체납자 명단 공개에 앞서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라 지난 3월 체납자 410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다.


6개월 이상의 소명자료 제출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였다.


도는 소명 기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3126명에 대한 성명과 법인명을 포함한 상호ㆍ나이ㆍ주소ㆍ체납 세목 및 요지 등을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들의 체납액 분포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1889명(60.4%)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517명(16.6%)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체납자가 398명(12.7%)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322명(1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개인의 연령 분포도 나왔다.


△30대 이하 144명(6.5%) △40대 383명(17.4%) △50대 671명(30.4%) △60대 670명(30.4%) △70대 이상 336명(15.3%)이었다.


모두 2204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 중 지방세 법인 체납액 1위는 21억 원을 납부하지 않은 시흥시 소재 ‘주식회사 국제여행’이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법인 체납액 1위도 시흥시에 있는 ‘신화산업개발 주식회사’였다.


이 회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 및 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27억 원을 체납했다.


체납액 개인 1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며 지방소득세 등 107억 원을 체납한 김모 씨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인 지적재조사조정금 13억 원을 체납한 의정부시 거주 우모 씨가 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와 관련 “도는 계속해서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악의적인 재산은닉이나 조세포탈(탈세)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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